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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이고(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대상 업종은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으니 대표님의 업종이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어떤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일까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제12항). 대표적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대표 업종 (별표 3의3)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행정사업 등보건업종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세금 이야기 06:55:08

폐업할 때 남은 재고와 비품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일반과세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나 비품, 기계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이때 세금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산의 부가세가 따로 계산되므로, 대상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어떤 재화에 부가세가 붙을까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여기서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가 곧 과세 대상인지를 가르는 ..

세금 이야기 2026.10.12

배우자·가족에게 준 급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을 직원으로 쓰고 급여를 주었다면, 실제로 일했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종업원의 급여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반대로 사업주 본인에게 준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고, 가족이라도 실제 근무나 지급 증빙이 불명확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가족 급여가 가족의 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급여는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될까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종업원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들어가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

세금 이야기 2026.10.11

사업용 기계를 샀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그해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4) 가)).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더 늘렸다면 늘린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 신청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3항). 건물·차량처럼 대상에서 빠지는 자산도 있어 어디까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공제될까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 기본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아래 자산은 제외됩니다.구분내용근거제외 자산토지, 건축물 등(차량 및 운반구, 공구·기구·비품, 선박·항공기, 건물·구축물)..

세금 이야기 2026.10.10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줬다면, 간이지급명세서도 매달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두었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내고(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 연 1회 내는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매달 내는 서류이므로, 어떤 경우에 얼마를 떼고 언제 내는지 정리했습니다.3.3%는 어떤 소득 지급에 적용될까사업자가 프리랜서 같은 개인에게 인적용역의 대가를 줄 때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합니다.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서 생기는 사업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금 이야기 2026.10.09

일용직 직원 쓸 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줄 때는 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뺀 금액의 6%에 세액공제 55%를 적용한 세금만 떼어 두면 됩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134조 제3항, 제59조 제3항). 떼어 둔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떼어 둘 세금은 없지만 지급명세서는 내야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어떤 사람이 일용근로자일까고용 기간이 짧거나, 일한 날(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해서 받는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업종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업종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근거건설공사동일 고..

세금 이야기 2026.10.08

직원 식대·학자금, 비과세로 줄 수 있는 것들

직원에게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대신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주면 소득세가 붙지 않고(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한 학자금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시행령 제11조). 그 밖에 직원이 자기 차로 업무를 보고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도 비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급여를 직접 올리는 대신 비과세 항목으로 나눠 주면 직원의 세금이 줄어드는데, 어디까지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과세로 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일까항목비과세 범위근거식사대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사내급식 등 식사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음식물소득세..

세금 이야기 2026.10.07

개업 전 인테리어·초기 비용,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사업자등록 전에 쓴 인테리어 비용도 사업에 쓰는 자산이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한꺼번에 비용이 되지는 않고 사업에 쓰기 시작한 달부터 감가상각(여러 해에 나눠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눠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세금계산서에 붙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그보다 늦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득세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지출처리 방법근거인테리어 공사비 등 사업용 자산 취득비감가상각자산이므로 상각범위액 한도로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항 제1호개업 시 사들이는 100만원 이하 비품사..

세금 이야기 2026.10.06

사업용 차량을 팔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에 쓰던 차량을 팔아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팔 때 받은 돈(양도가액)에서 장부에 남아 있는 금액(장부가액)을 뺀 차액이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차량을 파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라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어떤 사업자와 어떤 차량이 해당될까구분내용근거대상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제160조 제3항대상 자산차량 및 운반구 등 감가상각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만)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62조 제2항 제1호제외토지·건물 등 양도소득..

세금 이야기 2026.10.05

적자가 나면 세금은 언제 줄어들까: 결손금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사업에서 적자(결손금)가 나면 그해 다른 소득에서 먼저 빼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15년 동안 이후 소득에서 나눠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중소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여기에 더해 전년도에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소급공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의2 제1항). 두 방법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해야 하고, 장부를 갖춰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세금이 줄어드는지 정리했습니다.적자가 나면 먼저 어디서 빼줄까단계내용근거1. 같은 해 다른 소득에서 공제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소득세법 제45조 제1항2. 남은 결손금은 이월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

세금 이야기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