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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 경정청구 5년의 기회

세금을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빠뜨렸거나 세액공제를 못 챙겼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5년 안에는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지난 글들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살펴봤는데, 이미 지나간 신고 건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무엇이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원래 냈어야 할 금액보다 많았거나 공제·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5월에 신고했다면, 2031년 5월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후발적 경정청구..

세금 이야기 09:27:48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어떤 순서로 넣어야 세금이 줄어들까

둘 다 절세 상품이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세금 자체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라서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자금 여유가 한정적이라면 어디에 먼저 넣느냐에 따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지난 글(인건비 신고)에서 필요경비를 제대로 챙겨야 소득금액이 정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득금액이 확정된 다음 단계가 바로 이 소득공제·세액공제 활용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얼마까지, 얼마나 줄여줄까노란우산공제는 납입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대로 빼주는 소득공제입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한도가 다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소득공제 한도4,000만원 이하600만원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500만원6,000..

세금 이야기 2026.09.10

직원 인건비, 신고 안 하고 현금으로 주면 생기는 일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어차피 소액이라는 생각으로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주고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과 4대보험 양쪽에서 한꺼번에 문제가 터집니다. 지난 글(미용업 프리랜서 인건비)에서 형식만 프리랜서로 해두면 실질로 다시 판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는 그보다 리스크가 더 큽니다. 원천징수를 안 하면 세금 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이걸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가 적발하면, 원래 냈어야 할 세액에 더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에, 미납 기간..

세금 이야기 2026.09.09

미용업 인건비 신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어떻게 처리할까

미용실·네일샵·피부관리실에서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을 받아가는 디자이너·스텝 분들은 보통 근로소득이 아니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복장·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다시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글(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확인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구조도 그중 하나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정직원, 뭐가 다를까같은 미용실 안에서 일해도 계약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집니다.구분프리랜서(사업소득)정직원(근로소득)원천징수율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근거 조문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제127..

세금 이야기 2026.09.08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늘어나는 대신, 회계사·세무사 등전문가에게 장부 내용을 미리 확인받은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확인 비용의 60%(최대 120만원)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확인서를 안 내거나 확인받은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가산세와 추징이 따릅니다. 어제 다룬 외부세무조정 기준(매출 6억·3억·1억5천만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매출 기준을 넘으면 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매출 얼마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나요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매출)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업종기준수입금액(해당 과세기간)..

세금 이야기 2026.09.07

미리 보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작년에 적자를 봤거나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신고서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으면 재무제표나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함께 내야 하고,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조정계산서가 필수입니다.신고 대상엔 예외가 없다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적자)이 나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어차피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세금 이야기 2026.09.06

미리 보는 종합소득세: 11월에 왜 세금이 또 나올까

11월에 나오는 중간예납 고지서는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기준으로 올해 소득세를 미리 걷어가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가 직전 연도에 낸 세액을 계산해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왜 미리 걷어갈까, 얼마를 내야 할까중간예납은 올해(1월 1일~6월 30일)분 소득세를 미리 나눠 내는 제도인데, 실제 계산은 복잡한 올해 실적 대신 작년에 낸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서가 그 금액의 2분의 1(1천원 미만은 버림)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해서 고지합니다. 이렇게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전체 세액에서 빼고 정산됩니다.​이런 경우엔 안 내도 된다고지될 중간예납세액이 50..

세금 이야기 2026.09.05

간이과세자로 계속 갈까, 일반과세자로 전환할까

직전연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고 싶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3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세금 계산 방식부터 다르다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10%를 곱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세금 이야기 2026.09.04

사업용 차량, 비용으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회사 업무에 쓰는 승용차(업무용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언제·어디를·몇 km 운행했는지 적어두는 기록)를 써야, 실제로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보험 없이 차량을 두 대 이상 쓰고 계시다면, 두 번째 차량부터는 관련 비용이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제2호). 지난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 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규정은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서 장부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써야 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누구에게, 어떤 차에 적용될까적용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뿐입니다. 매출이 크지 않아 간편장부만 써도 되는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는 이 규정과 상관없이 기존 방식대로 차량비를 인정받습니..

세금 이야기 2026.09.03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와 증빙은 어떻게 다를까

거래처와 식사를 하거나 명절에 선물을 보내는 지출, 다들 하시는데 이게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는 2022년부터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사실상 동일한데, 지난 글들에서 다룬 일반 지출과는 증빙 관련 규정이 상당히 다릅니다. 기준: 3만원 넘으면 증빙부터, 그다음 한도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교제·사례 등의 명목으로 업무 관련자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여기서 지난 글(적격증빙)과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한 차례 지출액이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으로 받지 않으면, 그 지출은 한도 계산과 무관하게 아예 전액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세금 이야기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