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데 쌍꺼풀 수술이나 라식은 붙는 이유, 그리고 병의원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조문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챙겨야 하는 문제입니다.진료는 왜 부가가치세가 없을까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제공하는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진료는 대부분 이 면세 대상에 들어갑니다.미용·성형은 왜 예외일까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인술, 안면윤곽술, 치아미백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 그리고 색소모반·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