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쓰는 장비·집기를 사면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일 때만 쓴 해에 한꺼번에 비용(필요경비)으로 잡을 수 있고, 100만원을 넘으면 감가상각(여러 해에 나눠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비싼 장비를 연말에 사도 그 해에 전액이 비용이 되지 않고, 사업에 쓴 달 수만큼만 인정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장비를 미리 사서 비용을 늘리려는 문의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리했습니다.100만원 이하와 초과는 어떻게 다를까구분처리 방법근거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사업에 쓰기 시작한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100만원 초과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상각범위액까지만 필요경비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62조 제1항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