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대신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주면 소득세가 붙지 않고(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한 학자금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시행령 제11조). 그 밖에 직원이 자기 차로 업무를 보고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도 비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급여를 직접 올리는 대신 비과세 항목으로 나눠 주면 직원의 세금이 줄어드는데, 어디까지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과세로 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일까항목비과세 범위근거식사대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사내급식 등 식사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음식물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