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을 직원으로 쓰고 급여를 주었다면, 실제로 일했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종업원의 급여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반대로 사업주 본인에게 준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고, 가족이라도 실제 근무나 지급 증빙이 불명확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가족 급여가 가족의 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급여는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될까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종업원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들어가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