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4

병·의원, 부가가치세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일반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데 쌍꺼풀 수술이나 라식은 붙는 이유, 그리고 병의원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조문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챙겨야 하는 문제입니다.진료는 왜 부가가치세가 없을까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제공하는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진료는 대부분 이 면세 대상에 들어갑니다.​미용·성형은 왜 예외일까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인술, 안면윤곽술, 치아미백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 그리고 색소모반·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세금 이야기 2026.09.21

학원·교습소, 부가가치세와 강사 인건비 처리

학원을 운영하면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안 붙이고 계산서 없이 영수증만 발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학원의 교습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학원이 그런 건 아니고, 강사료 처리 방식도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은 왜 부가가치세를 안 낼까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한 학원이라면 이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예외적으로 과세되는 학원도 있다같은 학원이라도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세금 이야기 2026.09.20

1인 미디어 소속사 정산, 원천징수는 누가 할까

유튜브 광고 수익을 구글에서 바로 받는지, MCN(다중채널네트워크)이나 소속사를 거쳐 받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MCN을 거친다고 해서 무조건 3.3%를 떼는 것도 아닙니다. 물적 시설(스튜디오, 편집 장비 등)을 갖췄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뿐 아니라 원천징수 여부까지 함께 갈립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직접 들어오는 수익은 원천징수가 없다구글 애드센스처럼 해외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지급하는 쪽이 국내에 없어 원천징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총액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다만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소득세법 제3조 제1항), 원천징수가 안 됐다고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이 금액까지 빠짐없이 종합소득세에 ..

세금 이야기 2026.09.19

직원을 늘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직원을 한 명 늘리면 그 한 해만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을 유지하기만 해도 최대 3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 2026년부터 이 제도의 사후관리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제를 받은 뒤 인원이 줄면 이미 받은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인원이 줄어든 해에 그 감소분만큼 이후 공제를 안 해줄 뿐 과거에 받은 공제를 다시 뱉어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인원(최소고용증가인원수, 중견기업 5명·대기업 10명)을 초과해 늘려야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단서).통합고용세액공제란 무엇일까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

세금 이야기 2026.09.18

세무조정계산서란 무엇이고, 왜 외부조정을 받아야 할까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재무제표만 내는 게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라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작성한 결산 결과와 세법이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정하는 계산 과정을 담은 서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이 서류를 아무나 작성할 수 없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곳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란 무엇일까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함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으면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제5항). 회계기준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금액은 계산 방식이 달라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나 접대비 한도 초과액처럼 세법이 별도로 정한 항목을 더하거나 빼는 조정 과..

세금 이야기 2026.09.17

상속·증여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어떻게 할까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는 시가가 없어서 정해진 계산식으로 가치를 추정합니다. 지난 글에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만든 법인의 주식을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때 반드시 마주하는 문제가 바로 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왜 상장주식과 평가 방법이 다를까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매일 거래되는 가격이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비상장주식은 이런 시장가격이 없어서,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따져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같은 조 같은 호 나목).​보충적 평가방법이란 무엇일까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순손익가치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를 3대 2 비율..

세금 이야기 2026.09.16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언제가 유리할까

매출이 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면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듣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법인세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이익을 회사에 남겨두느냐, 대표자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법인세율과 개인 종합소득세율, 뭐가 다를까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개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표면적인 세율만 보면 일정 규모 이상부터는 법인세율이 확실히 낮습니다.​법인으로 바꾼다고 세금이 무조건 줄어들까여기서 놓치기..

세금 이야기 2026.09.15

같은 매출인데 세금이 다른 이유 — 업종별 정상 원가율이란

매출이 똑같이 5억원이어도 어떤 대표님은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대표님은 적게 냅니다. 매출에서 얼마를 원가로 썼느냐, 즉 원가율에 따라 남는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세무조사 주제 포스팅에서 정기선정 사유 중 하나로 신고 성실도 분석을 봤는데, 이 분석에서 자주 쓰이는 지표가 바로 업종별 원가율입니다. 원가율이 무엇일까원가율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물건을 팔기 위해 직접 들어간 원가)의 비율입니다.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70%라면 원가율 70%, 매출총이익률(마진율)은 30%가 됩니다. 도소매업처럼 물건을 사서 그대로 되파는 업종은 원가율이 높고 마진율이 낮은 게 일반적이고, 서비스업이나 지식산업처럼 물건 자체보다 사람의 기술을 파는 업종은 통상적으로 원가율이 낮고 마진율이 높습니다. 이 ..

세금 이야기 2026.09.14

프리랜서·크리에이터,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의 관계

3.3%를 떼고 입금받으면 세금 신고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프리랜서·크리에이터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3.3%는 미리 걷어두는 금액일 뿐, 실제 낼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다시 계산합니다. 지난 글에서 세무조사라는 큰 이슈를 봤는데, 그보다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5월 정산입니다. 3.3%는 왜 떼일까,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닌 이유방송·강의·디자인·번역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서 지급하는 쪽이 3%(지방소득세 0.3% 포함 3.3%)를 미리 떼서 국세청에 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이건 그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걷어두는 것일 뿐, 실제 세액은 1년 치 소득 전체를 합산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해집니다. 그 확정신고 세액에서 그동안 떼인 3.3%..

세금 이야기 2026.09.13

세무조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을 묻는가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무작위 선정되거나, 신고 내용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때 비정기로 시작됩니다. 지난 글(경정청구)에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봤는데, 반대로 세무서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판단할 때 밟는 절차가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왜, 누구에게 시작될까크게 두 갈래입니다. 정기선정은 국세청이 신고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같은 세목으로 4개 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무작위 표본조사로 선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비정기(수시)선정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 의심 자료가 명백한 경우 ..

세금 이야기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