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 설비를 새로 마련한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이를 '조기환급'이라 하며,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2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있다면 신고 방식을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환급세액'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서 나라에서 돌려받게 되는 부가세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영세율'은 수출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