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동산 임대업이라도 주택을 빌려주는지 상가를 빌려주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2천만원 이하면 세금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는 예전 규정으로, 지금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택임대는 왜 부가가치세가 없을까사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임대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반면 상가·사무실 같은 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겸용주택은 어떻게 판단할까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인 건물처럼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업용 공간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보다 크면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