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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족에게 준 급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을 직원으로 쓰고 급여를 주었다면, 실제로 일했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종업원의 급여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반대로 사업주 본인에게 준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고, 가족이라도 실제 근무나 지급 증빙이 불명확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가족 급여가 가족의 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급여는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될까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종업원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들어가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

세금 이야기 2026.10.11

사업용 기계를 샀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그해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4) 가)).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더 늘렸다면 늘린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 신청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3항). 건물·차량처럼 대상에서 빠지는 자산도 있어 어디까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공제될까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 기본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아래 자산은 제외됩니다.구분내용근거제외 자산토지, 건축물 등(차량 및 운반구, 공구·기구·비품, 선박·항공기, 건물·구축물)..

세금 이야기 2026.10.10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줬다면, 간이지급명세서도 매달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두었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내고(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 연 1회 내는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매달 내는 서류이므로, 어떤 경우에 얼마를 떼고 언제 내는지 정리했습니다.3.3%는 어떤 소득 지급에 적용될까사업자가 프리랜서 같은 개인에게 인적용역의 대가를 줄 때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합니다.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서 생기는 사업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금 이야기 2026.10.09

일용직 직원 쓸 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줄 때는 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뺀 금액의 6%에 세액공제 55%를 적용한 세금만 떼어 두면 됩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134조 제3항, 제59조 제3항). 떼어 둔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떼어 둘 세금은 없지만 지급명세서는 내야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어떤 사람이 일용근로자일까고용 기간이 짧거나, 일한 날(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해서 받는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업종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업종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근거건설공사동일 고..

세금 이야기 2026.10.08

직원 식대·학자금, 비과세로 줄 수 있는 것들

직원에게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대신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주면 소득세가 붙지 않고(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한 학자금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시행령 제11조). 그 밖에 직원이 자기 차로 업무를 보고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도 비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급여를 직접 올리는 대신 비과세 항목으로 나눠 주면 직원의 세금이 줄어드는데, 어디까지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과세로 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일까항목비과세 범위근거식사대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사내급식 등 식사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음식물소득세..

세금 이야기 2026.10.07

개업 전 인테리어·초기 비용,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사업자등록 전에 쓴 인테리어 비용도 사업에 쓰는 자산이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한꺼번에 비용이 되지는 않고 사업에 쓰기 시작한 달부터 감가상각(여러 해에 나눠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눠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세금계산서에 붙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그보다 늦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득세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지출처리 방법근거인테리어 공사비 등 사업용 자산 취득비감가상각자산이므로 상각범위액 한도로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항 제1호개업 시 사들이는 100만원 이하 비품사..

세금 이야기 2026.10.06

사업용 차량을 팔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에 쓰던 차량을 팔아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팔 때 받은 돈(양도가액)에서 장부에 남아 있는 금액(장부가액)을 뺀 차액이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차량을 파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라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어떤 사업자와 어떤 차량이 해당될까구분내용근거대상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제160조 제3항대상 자산차량 및 운반구 등 감가상각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만)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62조 제2항 제1호제외토지·건물 등 양도소득..

세금 이야기 2026.10.05

적자가 나면 세금은 언제 줄어들까: 결손금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사업에서 적자(결손금)가 나면 그해 다른 소득에서 먼저 빼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15년 동안 이후 소득에서 나눠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중소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여기에 더해 전년도에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소급공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의2 제1항). 두 방법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해야 하고, 장부를 갖춰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세금이 줄어드는지 정리했습니다.적자가 나면 먼저 어디서 빼줄까단계내용근거1. 같은 해 다른 소득에서 공제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소득세법 제45조 제1항2. 남은 결손금은 이월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

세금 이야기 2026.10.04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을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일반과세 사업장)을 하나라도 보유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대표님이 매출이 작은 두 번째 가게를 열어도, 그 가게는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에 한하여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구분내용근거간이과세 대상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본문, 시행령 제109조 제1항간이과세 배제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간이과세 배제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위 금액..

세금 이야기 2026.10.03

연말 전 장비·집기 구입, 즉시 비용 처리할까 감가상각할까

사업에 쓰는 장비·집기를 사면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일 때만 쓴 해에 한꺼번에 비용(필요경비)으로 잡을 수 있고, 100만원을 넘으면 감가상각(여러 해에 나눠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비싼 장비를 연말에 사도 그 해에 전액이 비용이 되지 않고, 사업에 쓴 달 수만큼만 인정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장비를 미리 사서 비용을 늘리려는 문의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리했습니다.100만원 이하와 초과는 어떻게 다를까구분처리 방법근거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사업에 쓰기 시작한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100만원 초과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상각범위액까지만 필요경비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62조 제1항 거..

세금 이야기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