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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서란 무엇이고, 왜 외부조정을 받아야 할까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재무제표만 내는 게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라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작성한 결산 결과와 세법이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정하는 계산 과정을 담은 서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이 서류를 아무나 작성할 수 없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곳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란 무엇일까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함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으면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제5항). 회계기준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금액은 계산 방식이 달라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나 접대비 한도 초과액처럼 세법이 별도로 정한 항목을 더하거나 빼는 조정 과..

세금 이야기 10:32:05

상속·증여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어떻게 할까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는 시가가 없어서 정해진 계산식으로 가치를 추정합니다. 지난 글에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만든 법인의 주식을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때 반드시 마주하는 문제가 바로 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왜 상장주식과 평가 방법이 다를까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매일 거래되는 가격이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비상장주식은 이런 시장가격이 없어서,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따져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같은 조 같은 호 나목).​보충적 평가방법이란 무엇일까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순손익가치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를 3대 2 비율..

세금 이야기 2026.09.16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언제가 유리할까

매출이 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면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듣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법인세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이익을 회사에 남겨두느냐, 대표자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법인세율과 개인 종합소득세율, 뭐가 다를까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개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표면적인 세율만 보면 일정 규모 이상부터는 법인세율이 확실히 낮습니다.​법인으로 바꾼다고 세금이 무조건 줄어들까여기서 놓치기..

세금 이야기 2026.09.15

같은 매출인데 세금이 다른 이유 — 업종별 정상 원가율이란

매출이 똑같이 5억원이어도 어떤 대표님은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대표님은 적게 냅니다. 매출에서 얼마를 원가로 썼느냐, 즉 원가율에 따라 남는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세무조사 주제 포스팅에서 정기선정 사유 중 하나로 신고 성실도 분석을 봤는데, 이 분석에서 자주 쓰이는 지표가 바로 업종별 원가율입니다. 원가율이 무엇일까원가율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물건을 팔기 위해 직접 들어간 원가)의 비율입니다.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70%라면 원가율 70%, 매출총이익률(마진율)은 30%가 됩니다. 도소매업처럼 물건을 사서 그대로 되파는 업종은 원가율이 높고 마진율이 낮은 게 일반적이고, 서비스업이나 지식산업처럼 물건 자체보다 사람의 기술을 파는 업종은 통상적으로 원가율이 낮고 마진율이 높습니다. 이 ..

세금 이야기 2026.09.14

프리랜서·크리에이터,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의 관계

3.3%를 떼고 입금받으면 세금 신고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프리랜서·크리에이터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3.3%는 미리 걷어두는 금액일 뿐, 실제 낼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다시 계산합니다. 지난 글에서 세무조사라는 큰 이슈를 봤는데, 그보다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5월 정산입니다. 3.3%는 왜 떼일까,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닌 이유방송·강의·디자인·번역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서 지급하는 쪽이 3%(지방소득세 0.3% 포함 3.3%)를 미리 떼서 국세청에 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이건 그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걷어두는 것일 뿐, 실제 세액은 1년 치 소득 전체를 합산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해집니다. 그 확정신고 세액에서 그동안 떼인 3.3%..

세금 이야기 2026.09.13

세무조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을 묻는가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무작위 선정되거나, 신고 내용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때 비정기로 시작됩니다. 지난 글(경정청구)에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봤는데, 반대로 세무서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판단할 때 밟는 절차가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왜, 누구에게 시작될까크게 두 갈래입니다. 정기선정은 국세청이 신고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같은 세목으로 4개 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무작위 표본조사로 선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비정기(수시)선정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 의심 자료가 명백한 경우 ..

세금 이야기 2026.09.12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 경정청구 5년의 기회

세금을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빠뜨렸거나 세액공제를 못 챙겼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5년 안에는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지난 글들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살펴봤는데, 이미 지나간 신고 건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무엇이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원래 냈어야 할 금액보다 많았거나 공제·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5월에 신고했다면, 2031년 5월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후발적 경정청구..

세금 이야기 2026.09.11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어떤 순서로 넣어야 세금이 줄어들까

둘 다 절세 상품이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세금 자체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라서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자금 여유가 한정적이라면 어디에 먼저 넣느냐에 따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지난 글(인건비 신고)에서 필요경비를 제대로 챙겨야 소득금액이 정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득금액이 확정된 다음 단계가 바로 이 소득공제·세액공제 활용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얼마까지, 얼마나 줄여줄까노란우산공제는 납입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대로 빼주는 소득공제입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한도가 다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소득공제 한도4,000만원 이하600만원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500만원6,000..

세금 이야기 2026.09.10

직원 인건비, 신고 안 하고 현금으로 주면 생기는 일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어차피 소액이라는 생각으로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주고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과 4대보험 양쪽에서 한꺼번에 문제가 터집니다. 지난 글(미용업 프리랜서 인건비)에서 형식만 프리랜서로 해두면 실질로 다시 판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는 그보다 리스크가 더 큽니다. 원천징수를 안 하면 세금 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이걸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가 적발하면, 원래 냈어야 할 세액에 더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에, 미납 기간..

세금 이야기 2026.09.09

미용업 인건비 신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어떻게 처리할까

미용실·네일샵·피부관리실에서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을 받아가는 디자이너·스텝 분들은 보통 근로소득이 아니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복장·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다시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글(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확인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구조도 그중 하나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정직원, 뭐가 다를까같은 미용실 안에서 일해도 계약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집니다.구분프리랜서(사업소득)정직원(근로소득)원천징수율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근거 조문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제127..

세금 이야기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