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을 어떤 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오픈마켓 판매는 "위탁매매"입니다오픈마켓·플랫폼을 통한 판매는 법적으로 위탁매매 구조로 봅니다. 위탁매매를 할 때는 위탁자(실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플랫폼(수탁자)은 그 중간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별도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매출(과세표준)을 어느 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판매가 전액이 판매자의 매출이고, 플랫폼 수수료는 판매자가 플랫폼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정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