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빠뜨렸거나 세액공제를 못 챙겼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5년 안에는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지난 글들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살펴봤는데, 이미 지나간 신고 건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무엇이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원래 냈어야 할 금액보다 많았거나 공제·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5월에 신고했다면, 2031년 5월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후발적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