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고 입금받으면 세금 신고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프리랜서·크리에이터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3.3%는 미리 걷어두는 금액일 뿐, 실제 낼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다시 계산합니다. 지난 글에서 세무조사라는 큰 이슈를 봤는데, 그보다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5월 정산입니다. 3.3%는 왜 떼일까,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닌 이유방송·강의·디자인·번역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서 지급하는 쪽이 3%(지방소득세 0.3% 포함 3.3%)를 미리 떼서 국세청에 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이건 그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걷어두는 것일 뿐, 실제 세액은 1년 치 소득 전체를 합산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해집니다. 그 확정신고 세액에서 그동안 떼인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