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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 장비·집기 구입, 즉시 비용 처리할까 감가상각할까

사업에 쓰는 장비·집기를 사면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일 때만 쓴 해에 한꺼번에 비용(필요경비)으로 잡을 수 있고, 100만원을 넘으면 감가상각(여러 해에 나눠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비싼 장비를 연말에 사도 그 해에 전액이 비용이 되지 않고, 사업에 쓴 달 수만큼만 인정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장비를 미리 사서 비용을 늘리려는 문의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리했습니다.100만원 이하와 초과는 어떻게 다를까구분처리 방법근거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사업에 쓰기 시작한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100만원 초과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상각범위액까지만 필요경비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62조 제1항 거..

세금 이야기 2026.10.02

2026 세제개편안, 개인사업자가 챙길 변경사항 4가지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개인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들을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조정,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율 연장,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 인하,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입니다. 모두 정부안이라서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며, 대부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야 하는 세금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내년 자금 계획에 미리 반영해 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 기준이므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변경사항항목현행개편안적용 시기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공제율 1.3%, 연 한도 1천만원 (2026년까지)공제율 1.2%, 연 한도 500만원, 적용기한 2029년까..

세금 이야기 2026.10.01

사업장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비용으로 인정될까

사업에 쓰는 건물·토지의 재산세는 사업소득에서 빼주는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비용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과 관련 없는 자택분 세금, 소득세, 가산금, 과태료는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 2기 납기가 오늘(9월 30일)까지라서, 납부 전에 어떤 세금이 비용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세금이 사업 비용이 될까구분비용 인정근거사업용 건물·토지·임대주택의 재산세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사업용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검토 대상 (사실관계 확인 필요)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자택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불인정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시행..

세금 이야기 2026.09.30

거래처가 부도났다면? 못 받은 외상값,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부도·폐업·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면, 그 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하며(부가가치세법 제45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다만 아무 때나, 아무 이유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특정 사유(부도·소멸시효 완성·소액채권 등)에 해당해야 하고, 확정신고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예정신고 불가), 물건을 공급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외상값을 못 받았다고 다 인정되는 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을 거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사유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실무에서 ..

세금 이야기 2026.09.29

미리 보는 결산: 세무 측면에서 뭘 놓치면 안 될까

결산을 확정할 때 장부에 비용으로 직접 계상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정으로도 되살릴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재고자산감액손실이 대표적입니다(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42조 제3항). 결산 시점에 몰아서 챙기려면 놓치기 쉬우니, 미리 하나씩 점검해두면 결산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오늘은 결산을 미리 그려본다는 느낌으로 챙겨야 할 항목들을 정리합니다.결산조정사항이 뭐길래 미리 챙겨야 할까법인세법상 비용 인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결산조정사항: 결산을 확정할 때 장부에 손비로 직접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신고서에서 나중에 추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신고조정사항: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어도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

세금 이야기 2026.09.28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 해두면 뭐가 불편할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자체에는 법으로 정한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을 안 해두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를 할 때마다 증빙을 일일이 수기로 모아야 해서 훨씬 번거롭고, 놓치는 매입세액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글(접대비 한도)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접대비 손금 인정의 전제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왜 실무상 중요한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법적 의무일까아닙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가 제공하는 행정 편의 서비스로,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그 카드로 결제한 매입 내역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여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 불러다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법정..

세금 이야기 2026.09.27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정확히 얼마까지일까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어제 글(추석 상여금·명절 선물)에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잠깐 언급했는데, 실제로 이 한도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오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한도를 넘겨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같은 적격증빙을 다 갖췄어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은 두 단계로 나뉜다한도는 아래 두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기본한도: 회사 규모(중소기업 여부)와 사업연도 개월 수만으로 정해지는 고정 금액수입금액별 한도: 매출 규모가 클수록 3단계로 누진 계산되는 추가 금액​두 금액을 합친 것이 그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인정 한도입니다.​..

세금 이야기 2026.09.26

추석 상여금·명절 선물,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할까

명절이 되면 직원에게 상여금을 주고, 거래처에는 선물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명절 챙기기"라도 대상이 직원인지 거래처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원 상여금은 근로소득이다명절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과 마찬가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상여금이니까 세금 없이 준다"는 식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한다거래처에 돌리는 명절 선물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과거 세법개정으로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

세금 이야기 2026.09.25

다가오는 부가세 예정고지, 뭘 준비해야 할까

10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따로 신고서를 낼 필요 없이 세무서가 알아서 계산해 보내주는 세금이라 오히려 준비를 안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알아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편합니다.예정고지란 무엇일까부가가치세는 원래 1년에 두 번(1~6월, 7~12월) 확정신고하기 전에 중간 시점(1기는 4월, 2기는 10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서를 따로 낼 필요 없이,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결정해 징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고지서는 언제 오고 언제까지 내야 할까2기분(7~9월)..

세금 이야기 2026.09.24

배달 플랫폼, 수수료·라이더 인건비 세금 처리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같은 배달앱을 쓰는 음식점이라면 앱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배달 라이더에게 나가는 돈은 인건비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세금 문제입니다.배달앱 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배달앱 운영사는 정식 사업자이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전자적 방식 포함)를 발행합니다. 이 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앱에서 발행하는 정산내역서만 보관하고 정식 세금계산서·매입자료를 챙기지 않으면 공제를 놓칠 수 있으니 정산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아둬야 합니다.​배달 매출도 내 매출에 합산해서 신고한다배달앱을 통해 들어온 매출은 배달앱이 아니라 음식점 사업자의 매출입니다. 홀 매출과 배..

세금 이야기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