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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 8천만원부터 의무, 늦으면 가산세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제7항).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이며(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발급시기를 넘기면 공급가액의 1%(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2%), 발급명세 전송을 놓치면 0.3%(끝내 전송하지 않으면 0.5%)가 가산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4호). 누가, 언제까지, 안 하면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누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구분의무 여부근거법인사업자의무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개인사업자(직전 연도 사..

세금 이야기 17:59:59

면세 식재료를 샀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과일·고기·생선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음식이나 가공품을 만들어 과세 대상으로 공급하면, 매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일정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개인 음식점의 공제율은 108분의 8이고,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표 제1호 나목).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함께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 제5항).어떤 매입이 공제 대상일까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 1차 가공을 거친 것과 소금도 포함됩니다(부가..

세금 이야기 2026.10.15

부가세를 잘못 신고했다면: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

부가가치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을 적게 받았다면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로 바로잡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결정·경정을 통지하기 전까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수정신고는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이 큽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어느 쪽인지 구분하는 방법과 기한,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다를까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방향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구분수정신고경정청구언제신고한 세액이 적거나 환급세액이 많을 때신고한 세액이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을 때예시매출세금계산서 매출 누락,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누락,..

세금 이야기 2026.10.1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이고(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대상 업종은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으니 대표님의 업종이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어떤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일까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제12항). 대표적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대표 업종 (별표 3의3)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행정사업 등보건업종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세금 이야기 2026.10.13

폐업할 때 남은 재고와 비품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일반과세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나 비품, 기계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이때 세금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산의 부가세가 따로 계산되므로, 대상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어떤 재화에 부가세가 붙을까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여기서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가 곧 과세 대상인지를 가르는 ..

세금 이야기 2026.10.12

배우자·가족에게 준 급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을 직원으로 쓰고 급여를 주었다면, 실제로 일했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종업원의 급여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반대로 사업주 본인에게 준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고, 가족이라도 실제 근무나 지급 증빙이 불명확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가족 급여가 가족의 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급여는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될까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종업원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들어가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

세금 이야기 2026.10.11

사업용 기계를 샀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그해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4) 가)).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더 늘렸다면 늘린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 신청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3항). 건물·차량처럼 대상에서 빠지는 자산도 있어 어디까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공제될까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 기본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아래 자산은 제외됩니다.구분내용근거제외 자산토지, 건축물 등(차량 및 운반구, 공구·기구·비품, 선박·항공기, 건물·구축물)..

세금 이야기 2026.10.10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줬다면, 간이지급명세서도 매달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두었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내고(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 연 1회 내는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매달 내는 서류이므로, 어떤 경우에 얼마를 떼고 언제 내는지 정리했습니다.3.3%는 어떤 소득 지급에 적용될까사업자가 프리랜서 같은 개인에게 인적용역의 대가를 줄 때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합니다.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서 생기는 사업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금 이야기 2026.10.09

일용직 직원 쓸 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줄 때는 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뺀 금액의 6%에 세액공제 55%를 적용한 세금만 떼어 두면 됩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134조 제3항, 제59조 제3항). 떼어 둔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떼어 둘 세금은 없지만 지급명세서는 내야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어떤 사람이 일용근로자일까고용 기간이 짧거나, 일한 날(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해서 받는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업종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업종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근거건설공사동일 고..

세금 이야기 2026.10.08

직원 식대·학자금, 비과세로 줄 수 있는 것들

직원에게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대신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주면 소득세가 붙지 않고(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한 학자금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시행령 제11조). 그 밖에 직원이 자기 차로 업무를 보고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도 비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급여를 직접 올리는 대신 비과세 항목으로 나눠 주면 직원의 세금이 줄어드는데, 어디까지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과세로 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일까항목비과세 범위근거식사대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사내급식 등 식사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음식물소득세..

세금 이야기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