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아예 장부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 초기에는 "장부까지 쓸 정신이 없어서" 또는 "굳이 초반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시는 대표님들도 계시는데, 이 경우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한 장부상 소득금액이 실제로 기장해야 할 금액에 못 미치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장부를 아예 쓰지 않아 소득금액 전부가 기장 누락으로 처리되면 이 비율이 1(100%)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