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공통으로 쓴 매입의 부가세를 전부 다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 사업에 쓴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면세 쪽 몫은 공제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디에 쓴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어떤 매입세액을 나눠야 할까?먼저 매입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각각 쓴 것이 분명하면 실제로 쓴 곳에 따라 처리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것만 안분합니다.구분처리근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