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에 쓰던 차량을 팔아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팔 때 받은 돈(양도가액)에서 장부에 남아 있는 금액(장부가액)을 뺀 차액이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차량을 파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라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어떤 사업자와 어떤 차량이 해당될까구분내용근거대상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제160조 제3항대상 자산차량 및 운반구 등 감가상각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만)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62조 제2항 제1호제외토지·건물 등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