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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면세를 함께 한다면,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대로 나눠야 합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공통으로 쓴 매입의 부가세를 전부 다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 사업에 쓴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면세 쪽 몫은 공제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디에 쓴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어떤 매입세액을 나눠야 할까?먼저 매입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각각 쓴 것이 분명하면 실제로 쓴 곳에 따라 처리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것만 안분합니다.구분처리근거과..

세금 이야기 13:39:55

구글 광고비를 냈다면 알아야 할 부가세 대리납부

해외 광고 플랫폼에 광고비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국외사업자에게서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 대리납부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병원·학원처럼 면세사업만 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직접 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대리납부'는 외국 업체를 대신해 내가 부가세를 떼어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대리납부를 해야 할까?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

세금 이야기 2026.10.21

고객에게 경품·샘플을 그냥 드려도,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서 만들었거나 사 온 물건을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짜로 주면, 돈을 받지 않았어도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를 '간주공급'이라 하고, 그중 고객에게 하는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견본품 등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는 판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무엇이 과세이고 무엇이 아닌지 정리했습니다.'간주공급'은 실제로 팔지는 않았지만 법에서 판 것으로 보는 거래를 말합니다.어떤 경우에 판 것으로 볼까?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다음과 같이 쓰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여기서 '자기생산·취득재화'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을 ..

세금 이야기 2026.10.20

사업을 통째로 넘기거나 인수한다면,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춰야 부가세가 없습니다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그 요건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건물·비품·재고 등의 양도가 일반 거래로 취급되어 양도가액에 10%의 부가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양도와 인수 계약을 하기 전에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포괄양수도란 무엇일까?'포괄양수도'는 가게나 공장의 설비, 재고, 거래처 계약, 직원 관계 등을 개별로 파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하나로 넘기는 거래를 말합니다.구분포괄양수도(사업양도)에 해당해당하지 않음 (개별 자산 양도)거래 모습사업에 관..

세금 이야기 2026.10.19

카드·현금영수증으로 판 매출이 있다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로 부가세 절감하세요

손님에게 물건이나 음식을 팔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으셨다면, 그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현행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년에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되고, 2027년부터는 공제율 1%에 한도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2027년부터 공제율을 1.2%, 한도를 500만원으로 하여 우대 적용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확정 여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금 이야기 2026.10.18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면: 사유별로 작성 방법이 다른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한 뒤 반품·계약해제·금액 증감 같은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구체적인 사유와 작성 방법은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정해져 있고, 반품은 환입일, 계약해제는 계약해제일, 금액 증감은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제3호).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는 처음 내용대로 음(陰), 즉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내고 바르게 고쳐 다시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어떤 사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사유발급 방법근거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환입일을 작성일로,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적고 음(붉은색 또는 -)으로 발..

세금 이야기 2026.10.17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 8천만원부터 의무, 늦으면 가산세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제7항).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이며(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발급시기를 넘기면 공급가액의 1%(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2%), 발급명세 전송을 놓치면 0.3%(끝내 전송하지 않으면 0.5%)가 가산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4호). 누가, 언제까지, 안 하면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누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구분의무 여부근거법인사업자의무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개인사업자(직전 연도 사..

세금 이야기 2026.10.16

면세 식재료를 샀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과일·고기·생선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음식이나 가공품을 만들어 과세 대상으로 공급하면, 매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일정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개인 음식점의 공제율은 108분의 8이고,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표 제1호 나목).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함께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 제5항).어떤 매입이 공제 대상일까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 1차 가공을 거친 것과 소금도 포함됩니다(부가..

세금 이야기 2026.10.15

부가세를 잘못 신고했다면: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

부가가치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을 적게 받았다면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로 바로잡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결정·경정을 통지하기 전까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수정신고는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이 큽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어느 쪽인지 구분하는 방법과 기한,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다를까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방향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구분수정신고경정청구언제신고한 세액이 적거나 환급세액이 많을 때신고한 세액이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을 때예시매출세금계산서 매출 누락,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누락,..

세금 이야기 2026.10.1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이고(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대상 업종은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으니 대표님의 업종이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어떤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일까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제12항). 대표적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대표 업종 (별표 3의3)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행정사업 등보건업종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세금 이야기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