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이고(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대상 업종은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으니 대표님의 업종이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어떤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일까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제12항). 대표적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대표 업종 (별표 3의3)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행정사업 등보건업종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