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제7항).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이며(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발급시기를 넘기면 공급가액의 1%(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2%), 발급명세 전송을 놓치면 0.3%(끝내 전송하지 않으면 0.5%)가 가산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4호). 누가, 언제까지, 안 하면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누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구분의무 여부근거법인사업자의무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개인사업자(직전 연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