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한 뒤 반품·계약해제·금액 증감 같은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구체적인 사유와 작성 방법은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정해져 있고, 반품은 환입일, 계약해제는 계약해제일, 금액 증감은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제3호).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는 처음 내용대로 음(陰), 즉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내고 바르게 고쳐 다시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어떤 사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사유발급 방법근거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환입일을 작성일로,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적고 음(붉은색 또는 -)으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