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서 적자(결손금)가 나면 그해 다른 소득에서 먼저 빼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15년 동안 이후 소득에서 나눠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중소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여기에 더해 전년도에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소급공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의2 제1항). 두 방법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해야 하고, 장부를 갖춰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세금이 줄어드는지 정리했습니다.적자가 나면 먼저 어디서 빼줄까단계내용근거1. 같은 해 다른 소득에서 공제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소득세법 제45조 제1항2. 남은 결손금은 이월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