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부도·폐업·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면, 그 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하며(부가가치세법 §45),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다만 아무 때나, 아무 이유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특정 사유(부도·소멸시효 완성·소액채권 등)에 해당해야 하고, 확정신고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예정신고 불가), 물건을 공급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외상값을 못 받았다고 다 인정되는 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7①은 소득세법 시행령 §55②를 거쳐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①의 사유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실무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