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무작위 선정되거나, 신고 내용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때 비정기로 시작됩니다. 지난 글(경정청구)에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봤는데, 반대로 세무서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판단할 때 밟는 절차가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왜, 누구에게 시작될까크게 두 갈래입니다. 정기선정은 국세청이 신고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같은 세목으로 4개 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무작위 표본조사로 선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비정기(수시)선정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 의심 자료가 명백한 경우 ..